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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의 전도사' 존 리 퇴출 / 가치투자의 불모지에서 워렌버핏의 가치투자의 싹 틔워 feat. 라덕연

by AUKO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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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대중화시키며 '가치투자 전도사'와 '동학개미의 멘토'로 알려진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심을 열어 존 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함께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 광고를 노출시키고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실수)라고 말하는 존 리 대표 - 유튜브 갈무리

 

존리 대표가 받은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해임 권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중징계인데요 다음달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존 리 전 대표는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존 리 전 대표는 2014년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한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커피 사 먹을 돈을 아껴 매달 조금씩이라도 주식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며 장기 투자 전도사로 자처해왔는데요 그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에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과 존 리 전 대표의 이름을 합성하여 '존봉준'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가 설립한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P사에 아내의 명의로 차명계좌로 투자한 의혹이 제기되어 궁지에 몰렸는데요 남들에게는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작 그는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메리츠자산운용이 P사가 출시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까지 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지난해 6월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 유튜브 갈무리

 

이후에도 존 리 전 대표는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주식 투자법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 상품을 무단 광고한 사실 등을 중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존리 대표의 입장문
존 리 대표의 입장문 - 존리의 부자학교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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