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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차주 10cm흠집 낸 중3 학생에게 2,100만원 요구 - 차량은 2013년 형 불법주차 중에 사고

by AUKO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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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차주가 차량에 약 10㎝ 길이의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수리비로 2,1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25일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다'는 제목으로 맘 카페와 보배드림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세라티 글쓴이
마세라티 차주에 2100만원 손해배상을 걱정하는 중학생의 엄마 - 보배드림 갈무리


글쓴이 필명 vhehsl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지난 21일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에,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돼 있던 2013년식 마세라티 차량의 좌측 주유구 뒤쪽에 약 10㎝ 정도의 흠집을 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차량에 차주의 번호가 없어서 아들이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라며, "교통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운전자 보험에 포함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마세라티 차주가 견적서를 제시하여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견적서에는 차량 수리비로 약 1,380만원과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하는 비용으로 700만원 등이 계산돼 있습니다.

 

글쓴이는 "차주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라며, "요구 금액이 생각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걱정했으며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차주가 차량 흠집과 관련 없는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 등의 부분까지 수리비를 청구한 점을 지적했고 고장난 사이드미러를 약간 부딪힌 어린이에게 거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려는 '제2의 인피니티 사건'과 유사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인피니티사건
인피니티 사건- 일요시사 캡쳐

 

누리꾼들은 "차량이 오래된 모델이면서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모두 수리하려 한다", "주유구를 긁었는데 왜 다른 부분을 수리하려는 것인가", "사기꾼에게 당했군요. 소송을 제기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글쓴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으로 처리가 가능해 졌다며 2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지급하면 끝나 안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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