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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수천만 원 국세청 추징금 - 국세청 홍보대사가 왜 이래?

by AUKO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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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동안 소속사는 회계상의 오해로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캡쳐

 


13일에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탈세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캡쳐


이어서 "조사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회계처리상의 오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비용으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캡쳐


소속사는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하였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라며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캡쳐


또한 "한효주 배우와 당사 소속 배우들은 한 번도 세금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약 6~7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캡쳐


한효주는 2011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캡쳐

 

작년에도 같은 회사 소속인 배우 이병헌도 억대의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약 추징금 발생 이유가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라면 좀 더 능력있는 세무 회계 전문가를 영입해 과세 당국과의 해석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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