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욕설을 하며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 오전 11시경 양산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 B씨와 만났는데요 이후 함께 식사를 하며 같이 술도 마셨습니다. 이후 B씨가 담배를 피러 나가자, A씨는 따라나와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반발하여 빠르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술을 시키며 술자리를 이어가려고 했고 이에 B씨는 집에서 전화가 온다고 소리쳐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B씨를 쫓아와서 강제로 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B씨가 다시 한 번 저항하는 것을 보고 "함 달라고 XX년아, 너희 집에서 자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B씨가 놀라서 도망치려고 하자 A씨는 손목을 잡아 세우고 "맛있게 생겼다, 한번 줘"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황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습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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