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 '왕따 주행'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후 놀라운 반전으로 김보름 선수가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 선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2년 반만의 싸움 끝에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로 노선영은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당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벌어진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전 후에 불거진 '왕따'논란은 김보름과 박지우가 함께 레이스를 펼친 노선영과의 '팀워크'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후미 주자로서 크게 뒤쳐진 노선영 때문에 경기에서 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김보름을 향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백철기 총 감독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선영이 먼저 제안한 작전"이라며 김보름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노선영이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대한빙상연맹의 고질적인 파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선영은 "서로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다"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는데요 노선영은 해당 경기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고 해 "왕따"논란을 키웠습니다.
당시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3일 만에 50만을 넘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넘어섰고 김보름의 후원사였던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도 계약 만료 후 후원 계약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한국체대 4년 선배인 노소영에게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울먹이며 "천천히 타면 되잖아 X발X아" 등 폭언을 들었고 노소영의 문제성 발언 중 녹취된 일부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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