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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17세 남학생과 성관계 중 추락한 20대 여성 - 남성 집행유예 받아

by AUKO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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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통기관에 앉아 17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어린 남성이 당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A(19)군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17세인 A군과 B씨는 아파트 옥상 난간을 보며 통기관에 앉아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A군은 목도리를 사용하여 20대 여성 B씨의 손을 뒤로 묶었고,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아파트옥상-성관계 중 추락


이에 대해 검찰은 A군이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A군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고,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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